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보내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검.경 간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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