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이 들어있는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된다.

행안위는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특별시나 광역시ㆍ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무관도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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