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100세 가까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오래사는 것(장수)에서부터 잘 사는 것(웰빙)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소위 웰빙·장수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80세 시대에 맞추어진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100세 시대는 노인의 건강, 주거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가족 전체의 보다 나은 삶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토정책도 건강하고 활력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80세 시대에 맞추어 있는 우리 사회시스템을 바꾸려면 우선 고령계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80세 시대가 고령자와 약자에 초점을 둔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지원시설확충 등 ‘시설’ 제공에 노력했다면, 100세 시대는 모든 국민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등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는 건강 가치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추진

더욱이 80세 시대의 고령자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 계층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100세 시대의 고령계층은 사회구성원의 주류(2050년에 이르면 5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가 되므로 경제활동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건강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100세 시대를 강조하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에 대한 것이다. 건강을 핵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도시공간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의 선진도시에서는 주거, 산업, 환경 등 도시계획의 각 부문에서 건강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령계층을 포함한 시민 건강을 위한 도시공간조성은 복지, 의료,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간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00세 시대의 국토정책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정비 및 확충,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제공, 그리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주거·교통정책도 고령자 눈높이 맞춰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분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주변의 숲 조성, 도시텃밭 만들기, 체육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주변의 숲 조성은 나대지, 휴경지 등을 이용한 평지림을 조성하고, 도시텃밭 확보를 위해 현재의 용도지역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를 이용하여 공공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임차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주거분야에서는 고령계층의 안전과 주거복지 그리고 사회배려를 위해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이 될수록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므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와 세대 통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고령계층의 유형과 그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재가서비스체계를 주택개조지원정책과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안전과 배려를 위해 대중교통 무장애화, 보행환경 등 생활교통정비,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등이 중요하다. 고령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고령이 되면 자가 운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교육의 강화, 면허반납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아니면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가 축복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젊어서부터 스스로 준비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위한 여건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건강한 미래는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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