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12.2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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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11.12.26 시행
대출금리 : 연 4.7% → 4.2% (0.5%p 인하)

* 금리 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6.6만가구)에게도 적용 (12.26일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지원기간 : ‘12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

 < 대출조건 >

 *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호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11.12.26 시행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호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③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 ‘11.12.26 시행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지원하며(대출 자격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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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 증가(‘05년 15.7만→ ’10년 23.3만 가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키로 함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출 조건 >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연 2.0%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과밀) 1억원, (수도권기타․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 56백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5백만원, (기타지역) 28백만원. 단, 당해주택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연 4.0%

  * 지원대상 : 세대주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

 *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④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 ⇒ ‘12.1.2 시행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
구분 대출조건
융자대상 대학가 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를 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연 2.0%(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개량 : 증축(연면적, 층수 증가), 대수선(건물구조나 외부형태 수선)이 해당

⑤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 ‘12.3월 시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2.3월까지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숙사를 준주택(현재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에 포함

국토해양부는 “1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주택기금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투기지역 제외

(좌 동)

대출금리

4.7%

(다자녀 1%p, 다문화․장애인 0.5%p 금리우대)

4.2%

(좌 동)

 

대출한도

호당 2억원

(좌 동)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좌 동)

시행기한

‘11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3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4천만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이하

(좌동)

대출금리

5.2%

(다자녀 1%p, 다문화․장애인 0.5%p 금리우대)

(좌동)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좌 동)

대출한도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좌동)

전세자금 대출조건

구 분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융자대상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무주택인 세대주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만원,

기 타 4천만원

(3자녀이상 지역별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기타 2,800만원

(3자녀이상 지역별대출한도 7백만원 추가)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대출이율

연 2.0%

연 4.0%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3.5%)

상환기간

15년 분할상환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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