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최초로 국회의원 출마 선언

국회에서 23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이권우 관리관 이 입법고시 출신 최초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정년이 남아있는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을 사퇴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다.

입법고시는 35년의 역사를 지닌 국회 공무원 배출 관문으로 국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 법안 및 예산검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관리관은 그동안 입법관료로써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리관은 이를 위해 국회 내 불법 폭력행위 근절,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정치입문, 법사위의 권한 남용 방지, 국회 예산 심사기간 확보로 실질적인 예산심사 확립,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개혁 등 다섯 가지 절체절명의 과제를 꼽았다.

▲     © 중앙뉴스

국회 이권우 관리관 총선출마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23년간 정든 국회를 떠납니다.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국회 예결위 입법심의관, 국회 농수산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전문위원으로 맹활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 정년을 10년이나 남긴 채 그동안 늘 마음속에 그려 왔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를 떠납니다.

저의 꿈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고시나 사법시험 출신은 숱한 국회의원을 배출해 내었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입법고시 출신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고시이외에도 정당 당료나 의원보좌관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수 배출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입법고시는 햇수로 3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지난 십수년간 500대 1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명실공히 최고의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고시를 통과한 약 400여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숨은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히 입법고시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입법고시 출신이 지역구 의원으로 또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여 그동안 입법관료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국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 퇴직에 즈음하여 특별승진으로 관리관으로 보임되고 또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 크나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 신선한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제 고향 경북 경산․청도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기존 정당이 불신 받고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기존 정당보다는 과감하게 선 굵은 무소속후보를 지향합니다.

퇴직에 즈음하여 저는 그동안 저의 삶을 정리하여 ‘작은 거인, 큰 도전’이라는 자전 에세이를 발간하고, 오는 29일 목요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이 책에서 저는 현 18대 국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18대 국회 임기 내에 다음 다섯 가지 사항만은 반드시 고치고 새로운 19대 국회를 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 이젠 안녕!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고치고 가자

23년간 몸담았던 사랑하는 국회를 떠나면서 내가 바라는 국회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애환을 헤아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만이 밑바닥까지 실추된 우리 국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제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첫째, 국회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회내 불법 폭력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수치다.

국회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은 총선거에 당선되어 처음 국회에 등원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선서문의 내용대로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의원선서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할 경우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맹세를 국민앞에 천명하고 이를 위반시 스스로 사퇴하는 강력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은 국회의원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축이 된 강력한 외부기구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폭력 없는 국회 만들기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하여 19대 국회부터는 여야가 진정으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밝히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이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대거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권 진출에 최대 걸림돌인 돈 정치와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아직 까지 정치권 진출에는 돈이 없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러한 인식을 깨기 위하여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

즉, 제19대 국회부터는 정당공천과 관련해 돈이 개입되지 않고 능력과 인물본위로 후보자를 선발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오는 공천헌금의 악습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질서가 들어서야 한다.

셋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집권여당의 독주에 맞서는 마지막 바리케이드다. 그동안은 야당의 요구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해 법안내용에 관여하게 되니 문제가 발생한다. 법사위 심사권이 남용되면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가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 변질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마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라는 명분 하에 1, 2년 씩 붙들어놓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게다가 법통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법사위를 상대로 법통과 저지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국정은 상당부분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의회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하루속히 시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예산 심사제도 개선이다. 헌법에서는 차년도 회기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 시기는 대게 10월 초 정도다. 또 차년도 예산 확정은 회기 개시 3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는데 60일 내에 모든 사안을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는 국회 예산심사권이 정부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가 실질적인 예산 심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두 달 정도 앞당겨야 한다. 심사기간 자체도 최소 4개월은 확보하여 국회가 예산통과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정당에 공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정당공천제는 처음 의도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었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희망하는 지역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상도나 전라도의 경우 심각한 실정이다.

때로는 정당공천이라기 보다는 사천이 되기 십상이다. 현재 지역별로 만연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간의 갈등과 알력의 근저에는 이 정당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사실 정당 공천 자체가 없을 때 시민들은 오히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았다. 나는 정당 공천이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두 사람에게만 잘하면 되니까 자연히 시민들은 뒷전이 된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앞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겠는가?

나는 기초의회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을 18대국회 임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길이라고 믿는다. 

이상은 제가 국회에 몸담아 오면서 절실히 느낀 우리 국회의 후진적 단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입법고시 출신으로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구인 경산․청도 시․군민과 함께 하며, 시․군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참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끝내고,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1. 12. 27
국회퇴직과 함께 총선출마를 선언하며
국회 이권우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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