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 리베이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제약사 매출순위 50위권을 차지하는 한 중견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제약사인 이 회사는 3년동안 814억원의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원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관할 세무서에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09년 기준으로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 왔으며, 상품권과 현금 및 대위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분산 계상해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회사가 제출한 모든 명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  

회사 측은 “국세청이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09년 리베이트건은 대구고등법원이 약사법 위반만 인정돼 세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된 셈”이라며 “고법 판결에 따라 소득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법인세는 현재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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