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조건 기소 하다보니 .."무죄"율 높아졌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람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0.91%로 0.44%였던 2006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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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무분별하게 건 수(실적)만 채우려고 무리하게 기소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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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1심 판사들의 오판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찰과 검찰의 초서 수사기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학연.지연등 관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 판사들의 주관작용이 있기 때문에 등. 이러한 문제들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무죄추정의원칙”‘기회균등’‘평등주의’ “행복의권리” 등이 무시된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사법부(검찰.경찰.법원)에 찍히면 여지없이 ‘죄가 없이도’ 기소되어 ‘돈없고 빽’없으면 당한다는 속설로 해석된다.
또한,‘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다고 사법부로부터 ‘무죄’처분을 받은 S씨(44세)는 말 하면서 그동안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시달린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깜작 놀래서 일어나는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 한 관계자는 무조건 기소 하는 것은 후진국형 전 일제강점기 잔재의 법 이라고 하며 국민이 먼저 “무분별한 고소”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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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기자
turen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