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 항목 및 시기를 공개하였다.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왔다.

특히,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전한 급여청구 유도 및 적법한 절차 이행 등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지조사의 수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 2/4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 3/4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 4/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0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감소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그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실태파악('10.6. 특별조사)

·동거가족 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청구 실태 조사('10.11. 기획조사)

·동일․인근지역에 부설․병설 운영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실태 조사('11.12. 기획조사)

※ 기획 현지조사 결과(2010)

(급여종별 기관수, 백만원, %)

구분

조사 기관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기관수

기관수

청구금액(A)

부당기관

부당금액(B)

부당비율(BlA)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10.6월

970

80,204

563

1,436

1.8

332

213

18

10.11월

465

58,161

345

755

1.3

221

120

5

* '11년 기획 현지조사의 경우 현재 조사 진행 중(동일․인근지역에 부설․병설 운영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실태 조사 : 111개소, 12.6~12.2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부당적발 기관 현황(2011)


구 분

현지조사

기관수(A)

부당청구

기관수(B)

배상책임보험 위반 기관수(C)

비율

(C/A)

점유율

(C/B)

합계

4,980

3,286

457

9.2

13.9

2011

1,607

1,023

193

12.0

18.9

2010

3,373

2,263

264

7.8

11.7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는?

제재처분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2~6개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부당이득금 환수

과태료

(위반행위별 50만원~300만원)

주체

시군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법적근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법 제3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43조

법 제69조

시행령 제29조

관련법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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