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위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61천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요예산 2,191억원은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간 복지현장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일부 제도개선 필요사항들을 수용하여 내년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실업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을 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천명이 신규 수급자로 보호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의 가족관계 단절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선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부양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타당성 높은 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신청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 신규신청시 부양거부․기피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실조사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여부 판단하도록 함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200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 이후 6년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기준완화로,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120%(법 제정당시) → 130%('06.7) → 185%('12.1)

보건복지부는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내년 1월부터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참고 : 2012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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