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을 위한 "한·EU 무역위원회 의사규칙"과 “한·EU FTA 일반분쟁해결절차 중재인 명부”가 한·EU 무역위원회 결정사항 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채택되어, 금 12.28(수) 관보에 게재되었다.

한·EU 양측은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10.12, 서울)시 상기 결정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한·EU 무역위 공동의장인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카를 드 휴흐트 (Karel De Gucht)」무역담당 집행위원간 서한교환 형식으로 상기 2개 결정사항 채택 하였다

상기 한·EU 무역위 결정사항은 외교통상부 한·EU FTA 포탈 사이트(http://www.fta.go.kr/e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EU 무역위원회 의사규칙 주요내용
1. 제정근거 : 한·EU FTA 제15.1조 제4항 (바)호
 무역위원회는 자신의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을 채택할 수 있다.

2. 한·EU 무역위원회 의사규칙 주요내용
가. 구성
공동의장 :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위원 또는 각각의 지명자
화합 : 연1회 또는 당사자 요청시, 브뤼셀 또는 서울에서 교대 개최

무역위원회 사무국: 한·EU FTA 제15.6조에 따라 지명된 한·EU 양측 조정자(co-ordinator)가 한·EU 무역위원회 사무국 역할 담당

무역위원회 구성원 명단·문서·서신 등의 관리 및 잠정 의제·의사록 초안 등의 작성 역할 담당

나. 회의 관련 행정사항
회의 의제 : 무역위원회 사무국은 잠정 의제를 작성,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람
의사록 : 무역위원회 사무국이 회의 종료 21일 이내에 초안 작성 후, 28일 이내(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일자)에 확정

다.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관련 사항
무역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의 활동 내용 및 결과의 무역위원회 보고
무역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접촉선과 무역위원회 사무국간 정보 공유

한․EU FTA 일반분쟁해결절차 중재인 명부

우리나라

성 명

소 속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미국)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변호사(미국)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미국)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교수/변호사(한국)

조성준

미 IIT(일리노이 공과대학) Chicago-Kent 로스쿨 교수/변호사(한국, 미국)

EU

성 명

소 속

Jacques BOURGEOIS (쟈크 부르주아)

로펌 (WilmerHale) 변호사

Claus-Dieter EHLERMANN (클라우스 디터 엘러만)

로펌 (WilmerHale) 변호사

Pieter Jan KUIJPER (피터 얀 퀴페)

암스테르담 대학교 국제통상법 교수

Giorgio SACERDOTI (조르지오 사세르도티)

전 WTO 상소기구 위원

Ramon TORRENT (라몬 토렌트)

바르셀로나대학교 로스쿨 교수

패널의장

성 명

국 적

소 속

William DAVEY (윌리엄 데이비)

미국

전 WTO 상소기구 위원

Florentino FELICIANO (플로렌티노 펠리치아노)

필리핀

전 WTO 상소기구 위원

Merit JANOW (메릿 제노우)

미국

전 WTO 상소기구 위원

Virachai PLASAI (비라차이 플라사이)

태국

외교부 조약국장

Helge SELAND (헬게 셀란드)

노르웨이

OECD 대표부 차석대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