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의사 사모임까지 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 및 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및 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다.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의원으로부터 6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했다.

한불제약 측은 또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모 대학병원 회식접대,  모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 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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