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함을 느끼게 했다.

이는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염려된다.

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지난 20년에 걸쳐 높은 비중의 저임금노동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외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의 저임금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반면 핀란드(8.5%), 노르웨이(8.0%), 이탈리아(8.0%), 벨기에(4.0%) 등은 10%를 밑돌았다.

보고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고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임금노동 비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을 꼽았다. 저임금고용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 또는 그 기준선에 근접해 최저임금을 정하면 저임금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근접하도록 정한 이후 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됐다. 영국도 1999년 국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저임금노동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임금노동은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이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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