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전성 강화 몰입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앞으로 가계부채와 외환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 가능성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성장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업무계획을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계부채, PF대출, 외환건전성 등 ‘위험’ 차단

금융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간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억제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는 점검을 강화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대출의 부문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할 경우 저신용층의 자금공급이 어려워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와 관련, 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양날의 칼이다”면서 “취약계층 자금 공급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로 꼽히는 PF대출의 해법도 강구 중이다.

올해 1차 배드뱅크(부실자산 정상화 기구)를 만들어 1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내년에도 2차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또 PF대출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대출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위기설에 시달리는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와 외화차입선 다변화를 추구한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보다 신용도가 좋아 차입비용을 아낄 수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외화 여유자금을 확보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미리 확보해 둔 여유자금은 외화가 바닥날 때 중소기업 무역금융이나 외화대출 등의 용도로 쓰인다.

◆위기대비 금융사 체력비축 유도

금융위는 경제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금융사의 위기대응 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들이 이익금을 배당 대신 내부유보로 돌려 ‘완충장치’를 튼튼히 하도록 권유한다. 이를 위해 자본적립규모와 내부유보규모가 최악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그동안 문제시됐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추 부위원장은 “BIS 비율은 저축은행이 수신을 마구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며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위험요소로 꼽히는 상호금융에도 자본확충 유도와 예금보장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고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신협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제재수단이 마련되고, 목표기금제를 만들어 신협 예금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은행권과 보험권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견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역시 위기를 버틸 체력은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바젤Ⅲ’ 규제와 유동성 규제에 대비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력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창업기업 및 中企 지원 확대

금융위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이는 위기가 닥칠수록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므로 고용창출력이 높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창업에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 부담이 확 가벼워진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사업자는 연대보증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면 된다.

여럿이 함께 창업하는 때도 보증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가령 동업자 2명이 회사를 만들 때 1억원어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2명이 모두 1억원씩 연대보증을 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을 2명이 나눠 5000만원씩만 서면 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선 은행들이 3년 동안 5000억원의 재원을 조성, ‘청년창업지원펀드’를 만들어 5000만원 한도로 1만여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이 시장은 제 구실을 못하는 프리보드를 대체하고 코스닥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돕고자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입증된 강소기업의 상장을 돕는 방향으로 상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금융공사(1000억원),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투자와 대출의 성격이 혼합된 복합금융 4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돈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빌려주기보다는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신용정보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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