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 변경,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확대시행 등이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였다.



이번 고시 및 공고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하며, 이러한 가격 원칙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며,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 및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동 고시 및 공고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12년 1월1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된다.

부모님들은 KB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의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①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상 등록하고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3사에서 발급한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전환등록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는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확인하면 된다.

한편,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된다.

* (제도개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10%~50%로 조정한다.

약품비 증감여부는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건강검진 관련 제도들 역시 새해부터 달라진다. 영유아 검진 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되어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이로인해 진찰 수가가 인상되어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현상이 완화되어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검사 및 상담·교육이 주로 실시되어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

또한 건강검진 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이 정보수집 목적, 사용기관, 수집항목 및 활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된다.


개정 전․후 비교


 

종전 고시

개정 고시

비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 80%*

- 1st 제네릭(1~5개) : 68%

- 1st 제네릭 이후(6개~) : 최저가의 90%



*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비율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 53.55%

 

▹단,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진입 최초 1년간

-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일반 제네릭 59.5%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합성 제네릭 68%

 

*현재도 같은 달에 13개 이상 제네릭 신청 시 1st 제네릭 가격 : 54.4%

(같은 달 진입 시 가격 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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