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12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관점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1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청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 금지 (안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안 제19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시ㆍ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시․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2인 이상 공동 창업에서 1인으로 완화하였다.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법의 적용 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목적, 정의규정 및 기본원칙규정 등 보완하였다.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IRB 통합운영‧공용IRB‧IRB 공동운영 및 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IRB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제공자 서면동의 의무,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 의무 등을 신설하였다.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였다.

④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어 외국인이더라도 장애인등록에 따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경일 등 각종 행사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외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신고자 신원보호,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성범죄의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 신설 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 법안별 시행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장애인복지법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록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사용료 면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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