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시정기간(60일 이내)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되는데,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퇴직공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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