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도구축 등 3개 분야 12개 시책 추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청과 군청에 일반 주차면적보다 넓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들어서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생활속 여성 차별적 요인 발굴 개선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는 우선 내년 2월 ‘Ten in Ten 정책’을 수립해 여성인권 지표를 10년 이내 10% 이상 향상시킨다는 여성인권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여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경남 솔루션(Solution)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차원의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산부들의 운전편의를 위해 경남도와 일선 시·군청 민원주차장에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넓은 임산부 전용주차면을 5면 내외로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여성들의 실내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월별 생리적 현상)토록 관련 규정을 내년 7월까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도내 기관·기업·단체들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 잠재적 여성차별적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여성인권 개선 ‘1사(社) 1경(更)운동’을 추진하고 백화점, 휴게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여성편익 실태를 조사해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밖에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권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관련 과목 신설과 인권향상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경남도와 시군 조례 등을 분석, 여성차별적 요인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년 6월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여성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여성인권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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