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병원 매출액의 22%~39%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지급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명문제약은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문제약은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했다”며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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