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되어 1월 2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미량 검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37% 수준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일본에서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총 22건이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됨.
활백합(4.12), 냉장대구(6.30), 냉장대구(7.6), 냉장대구(7.8), 냉장대구(7.13), 냉동방어(8.26), 냉장명태(9.16), 냉장명태 4(9.21), 냉장명태(10.17), 냉장명태 2(11.30), 냉동고등어(12.20), 냉장명태(12.21), 냉장참다랑어(12.21), 냉장명태(12.26), 냉장명태(12.27), 냉장명태(12.28), 활참돔(12.29), 냉장명태(‘12.1.5)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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