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이 3억원을 넘는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고작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는 1인당 6억1800만원을 벌어 가장 소득이 높았다. 개인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4억2300만원, 관세사는 3억3900만원이다.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수는 2만68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640명(2.4%) 증가했다.

사업자 숫자는 건축사(7778명), 세무사(7455명), 변호사(3239명), 법무사(5719명), 공인회계사(1033명), 관세사(693명), 변리사(624명), 감정평가사(329명) 순이다.

그러나 이들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실질 개인소득이 30~40%에 불과해 10억원 정도를 벌어야 버핏세 대상이 된다. 매출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들 전문직 중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수는 383명(1.4%)에 그친다.

연간 5억원을 버는 변호사라면 단순경비율 44.6%만 적용해도 실소득은 2억7700만원으로 확 줄어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리사의 단순경비율은 60%로 변호사보다 더 높다.

일각에서는 이들 직종에서 현금결제 때 수임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아 누락소득을 양성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세율은 48%에 달했다.

조사대상 2천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천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천966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조4천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제반 비용을 빼면 소득이 100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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