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타파 위해…구체적 방법 추후 정개특위서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에 추천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인 지역구 낙선 후보자로서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특히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ㆍ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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