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일 본회의서 디도스 특검법 처리

한나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쟁점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8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계속 협의할 것 같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여야가 특검법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특검을 하면 지금 거론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 부분이 (수사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며 "문구에 포함하는 문제 때문에 특검이 좌초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디도스특검을 실시한다는 총론에는 일찌감치 합의를 봤으나 특검법안의 문구나 조사대상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부 문구를 놓고 의견차가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도 민주통합당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박희태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최시 박 의장 대신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의 쟁점에 대해 야당 입장을 수용해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준 적이 없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한 국회법상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에 대한 야당안을 받아들이고 미디어렙법도 국회 문방위에서 마련한 안대로 처리한다면 본회의에 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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