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쟁점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8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계속 협의할 것 같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여야가 특검법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특검을 하면 지금 거론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 부분이 (수사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며 "문구에 포함하는 문제 때문에 특검이 좌초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디도스특검을 실시한다는 총론에는 일찌감치 합의를 봤으나 특검법안의 문구나 조사대상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부 문구를 놓고 의견차가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도 민주통합당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박희태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최시 박 의장 대신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의 쟁점에 대해 야당 입장을 수용해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준 적이 없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한 국회법상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에 대한 야당안을 받아들이고 미디어렙법도 국회 문방위에서 마련한 안대로 처리한다면 본회의에 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