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와의 형평성 논란에 "현행법상 별도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카카오톡' 선거운동 허용을 놓고 벌어진 일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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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전자우편에 대한 규제이고, 이에 따라 상시허용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이란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와의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과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비후보나 후보도 대량 전송은 5차례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다, 투표 당일에도 이른바 '인증샷' 등 투표독려행위는 물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적용범위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여서 투표일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에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254조가 아직 유효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93조1항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254조도 법리적 흠결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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