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이달 내 불가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은평을 지역이 오는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이 이달 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은평을이 이번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18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 은평을) 대표의 상고심을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충북 증평 지역이 재보선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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