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노인에 요양서비스·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혜택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는 건강한 육체와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족해질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노인들의 노후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직장인 A씨(37)는 5년째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치매 환자를 간호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1~2년은 그나마도 버틸 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부쳤다. 아버지의 증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A씨의 체력도 점차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A씨의 몸과 마음은 나날이 지쳐 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한 기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후 A씨의 삶은 1백80도 달라졌다. 아버지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매일 집에만 있던 아버지 역시 바깥 활동을 하자 한층 밝아졌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4세 이하 국민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목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된다.

B(57)씨는 국가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57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생각 같아선 몇 년쯤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B씨를 고용해 주는 곳이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B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해야 했다.

그때 B씨를 구해 준 것은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었다. B씨는 그 길로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해 한 달 만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6시간을 바리스타로 일하며 현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저소득 노인들에겐 매달 기초노령연금

신체노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해 노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보육교사, 다문화가정도우미 등 우리 주변에 노인들의 손길을 요구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다.

교통안전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에는 월 20만원을 7개월간 지급하며, 택배나 건물관리 등 민간분야 일자리의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시·군·구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사업수행 기관에 신청하면 누구나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72)씨에게 매달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삶의 희망과도 같다. 연금을 받기 전에 C씨는 딸의 집에 가서도 손자의 눈치를 봐야 했다. 경제력이 없는 그의 처지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C씨는 자신의 존재가 작고 나약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연금을 받은 이후 C씨는 당당해질 수 있었다. 손자에게 과자와 학용품 등 필요한 것을 사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C씨를 든든하게 지켜 주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월 78만원 이하(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 1백24만8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9만4천3백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15만9백원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들고 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퍼센트에게 지급되며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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