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소액으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196명에게 정당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대부분 벌금 30만원 또는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동일한 이유로 기소된 교사·공무원 267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선고된 벌금 30~50만원에 비해 낮아진 형량으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되는 무죄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교사공무원 1,920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사실상 정권차원의 음모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8일, 정당소액후원으로 기소된 인천지역 교사 7명에 대해 전원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액 후원금 납부는 실정법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될지언정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징계 취소판결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일체의 징계를 유보하여야 한다. 이는 교사 개인에 대한 보호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며 소모적인 논란에 의해 발생할 학교 현장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2012년 1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부금 후원을 포함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후진적 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표적수사와 공안탄압에 악용되는 정치자금법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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