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의 1% 이하로…개정 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된다. 또 기업이 특수 관계자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활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도 현행 8.5%에서 6.9%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대상이 되는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3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4월 1일부터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재정부는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3.7%에서 4.0%로 오른다. 최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조정안이다.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기부금 대상 단체를 늘려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및 소속 직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을 현행 8.5%에서 6.9%로 낮췄다. 상표권 사용료와 영업권 등 공동무형자산사용료는 공동경비로 분담할 때 매출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했다. 이 업종의 경우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은 크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종업원 수’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했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했다. 그러나 ‘자동화 시설’은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율은 2%, 5%, 8%, 10% 등 4단계로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관련 조직위원회에 무상 양도되는 물품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