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관행적으로 병원 등에 지급해 온 '리베이트' 경비를 사업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모 제약사가 '71억 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 회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비용이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이 제약회사의 법인세 신고에서 리베이트 비용 수십억 원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7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제약회사는 이에 반발해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