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소유할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공동소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를 일정기간을 정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 지자체가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정한데 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장애인)이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사후관리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 8개월만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기간(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기간)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점을 개선해 동일한 기준인 1년을 적용하도록 하라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장애인 등의 자동차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장애인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고, 비슷한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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