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했다며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천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측은 1999년 10월 발행한 BW의 가격은 주당 5만원, 총 주식수는 13만주였으나 무상증자를 통해 총 주식수가 38만주로 늘었고,

여기에 10배수 액면분할을 통해 BW의 총 주식수는 380만주, 행사가격은 1천710원으로 조정됐다며 강 의원이 BW의 발행시점과 인수시점을 혼동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랩 관계자는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고, 최종결정도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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