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공무원 696명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랏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무차별적 비리로 새나간 액수가 무려 1천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으며 이 중 133명은 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예산이나 군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예산에 손을 댄 사건으로는 16명이 발각돼 10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몰래 빼낸 44명도 형사처벌됐다.

   서울에서는 서류 조작으로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3년간 26억5천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 안모 씨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에서는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ㆍ수령 업무를 맡고 있던 양곡 도소매업자가 3년간 2억7천만원 어치의 쌀을 빼내 따로 팔았다가 구속기소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타내 개인적으로 유용한 대학교수와 기업인도 다수 적발됐다.

   빼돌려진 보조금은 개인 카드대금 결제나, 자녀 교육비, 부동산 구입은 물론 도박자금이나 성형수술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일선청에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주문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이 국가 예산 횡령에 직접 관여하는 등 예산과 보조금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들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