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관세장벽없는 무역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공식 발효한다.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밤 외교통상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ㆍ미 양국이 다음달 15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행 준비ㆍ점검 회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국 기업이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15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FTA로 어려움 겪게 될 농ㆍ축ㆍ수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막판에 논의된 쟁점사항은.
▲관심 분야는 양쪽 다 많았다. 미국 쪽에는 FTA 이행법률, 국내 각 부처 법률, 행정부 규정 등을 얘기했다. 우리는 원산지 규정 문제 등을 질문했다.

미국쪽에서는 약값 결정문제나 동의명령제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항을 물었다. 우리는 제도를 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켰고 협정문이나 우리가 개정한 여러가지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

ISD 재협상은.
▲협정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다. 18개 공동위원회와 작업반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투자위원회다.

 ISD가 투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김종훈 전 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측도 이미 이 주제를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ㆍ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추가 수정 사항은 전혀 없나.
▲아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번 협의는 양국이 준비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였다.

지난해 12월까지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했던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조치, 고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