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개별사례일뿐…판결문 분석후 대응"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가 판결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방식을 폐기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과 정부는 이번 판결이 개별 근로자에 국한된 사항일 뿐 자동차업계나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 = 이날 판결의 핵심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최모(36)씨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했다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이후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근무는 현대차와 같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회사와 맺는 고용형태를 통상 간접고용이라고 한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견, 용역, 도급, 외주,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한다.

파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현재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된다.

문제는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나 철강,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형태의 간접고용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파견과 도급(하청)은 그 업체가 실체적 회사인지,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

파견업체가 실질적 회사가 아니라 원청회사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 역시 원청회사가 갖고 있다면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된다.

파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만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7월 이전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가 생겼으나(고용의제)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됐다.
도급(하청)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고용에 따른 법적 강제장치가 없다.

대법원은 최씨의 경우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돼 일하고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이유로 하청이 아닌 파견으로 간주했고
▲최씨의 근무기간이 파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대차 직원(고용의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 "사내하청 정규직화" vs 사측 "개별사례일 뿐" =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현대차 사내하청이 위장된 도급이고 사실상의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쟁점이 명명백백하게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것"이라며 "정의와 평등의 사법권을 수호한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신규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사용사유에 맞게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로 원청업체로부터 직접적 노무 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과 같은 도급의 경우 민법상 계약에 의한 것인데, 업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업무지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 공장에 따라, 공정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우가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을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결인 만큼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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