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약 58억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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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약 58억을 개인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여금을 회사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당 부분 환수한 사실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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