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약 58억 사용
 
 
 
▲ 한국해동검도협회(총재 나한일)
지난 4월 15일 100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해동검도협회 나한일 총재(54)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약 58억을 개인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여금을 회사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당 부분 환수한 사실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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