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원회는 ‘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2명), 해임(9명) 등 중징계 의결하였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기획·주도 또는 참여하거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공노의 간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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