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밴드 FT아일랜드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FNC의 소속 아티스트인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비펫 측은 계약을 진행했던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까지인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 1년 넘게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FNC는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최근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이를 역으로 악용해 아무렇지 않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류열풍을 한국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