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원회)에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전국 1,104곳 전통시장의 14,661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스안전점검결과 개선(D급)과 위험(E급) 판정을 받은 곳이 513개(46.4%), 점포는 6,302개(43.0%)에 이르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2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통시장 가스안전점검 시장 및 점포 부적합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체

적합(A~C급)

부적합(D,E급)

시장

1,104

591(53.5)

513(46.4)

점포

14,661

8,359(57.0)

6,302(43.0)

전통시장에 대한 가스폭발 위험성이 상존하는 위험등급을 받은 461곳 시장(41.7%)에 대한 가스안전공사가 취한 조치는 부적합 등급을 받은 개별 점포 6,302개 중 절반도 안 되는 2,798개(44.3%) 점포에 대해서만 호스 교체·가스누출차단기 점검 등의 땜질식 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은 “가스안전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스공급방식을 가스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변경 설치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별표-4, 5 참조]

< 2007년 전통시장 가스안전점검 등급별 현황 >





양호(A급)

안정(B급)

주의(C급)

개선(D급)

위험(E급)

1,104

398

(36.0%)

112

(10.1%)

81

(7.3%)

52

(4.7%)

461

(41.7)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08년부터 정부에 요청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 20억원은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2008년 이후에는 전통시장 가스안전점검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07년부터 정부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전기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08년 전기안전 부적합률이 0.7%인데 반해 가스안전 부적합률이 46.4%에 달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총 244건에 달하고 사상자 29명 발생에 재산피해는 234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장에서 작은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불량 가스시설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 소재 전통시장 4곳을 현장 방문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추석을 며칠 앞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이 가스누출과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로 인해 가스안전 부적합률이 전기보다 66배나 높아 안정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전기분야는 지원하고, 가스분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질타하고 가스시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7년 지역별 가스점검현황]

지역

등 급

총합계

A

B

C

D

E

강원

17

10

-

-

13

40

경기

23

11

2

4

57

97

경남

65

2

3

1

30

101

경북

18

4

-

3

95

120

광주

13

1

1

1

8

24

대구

12

3

1

2

66

84

대전

4

-

-

-

25

29

부산

73

8

8

5

6

100

서울

98

13

30

11

57

209

울산

1

35

-

2

-

38

인천

3

14

17

1

2

37

전남

23

1

-

2

31

57

전북

20

2

11

3

14

50

제주

7

-

2

2

5

16

충남

6

7

2

2

29

46

충북

15

1

4

13

23

56

총합계

398

112

81

52

461

1,104

[가스안전점검 등급분류 기준 ]

등 급

시 설 상 태

검사․점검 주기

적합

A(양호)

가스사용 업소(점포)가 100% 시설기준에 적합

1회/연

B(안정)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개선권고율 10%,

가스사고의 중요․일반 위해 요인이 없음

1회/연

C(주의)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개선권고율 10% ~ 20%미만

가스사고의 일반 위해요인이 존재

1회/연

부적합

D(개선)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개선권고율 20% ~ 30%미만

가스사고의 일반 위해요인이 존재

2회/연

E(위험)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개선권고율 30% 이상

가스사고의 중요 위해요인이 존재

2회/연

[가스사고의 개선권고 분류 (최근5년간 가스사고 분석결과 반영) ]

구 분

위 해 요 인

기타 위해요인

- 일반 및 중요 이외의 위해요인

일반 위해요인

- 압력조정기 압력 및 유량부적정

- 중간밸브(퓨즈콕) 미설치

- 배관의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

중요 위해요인

- 용기옥내설치 또는 가스누출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설치(검사시설에 해당)

- 막음조치 미비시설

- 가스보일러(온수기)의 급배기 및 설치위치 부적합

[가스안전시설 부적합 등급 개선 현황 ]
(단위 : 개,%)

2007년

2008년

총점포

적합

부적합

총점포

적합

부적합

14,661

8,359(57.0)

6,302(43.0)

12,590

9,086(72.2)

3,504(27.8)

[2007~2009년 전기안전점검 국가지원 예산현황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

예산(백만원)

1,965

2,068

1,966

[2005~2008년도 전기안전점검현황 ]

(단위:호)

연 도

실시호수

적 합

부 적 합

호 수

율(%)

2009년

‘09년 11월 ~12월 추진 예정

2008년

58,608

58,223

385

0.7

2007년

61,325

60,434

891

1.5

[2004~2008년 연도별 시장화재발생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 수

30

47

34

66

67

244

사 망

2

1

0

0

1

4

부 상

1

10

2

6

6

25

재산피해

319

19,643

1,492

1,490

547

23,491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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