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의무화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학교 측은 2주 안에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공포안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나 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교원을 징계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또, 취학 1년 전 아동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취학전 3년까지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에 원장 공모제와 원로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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