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0월5일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해마다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후속보고서이다. 분석대상이 된 152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2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90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0명 중 9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81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보고서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81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하고 분석가능 152명을 대상으로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22명 중 7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는 18명(82%)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고위공직자인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현직공직자 신분에서 이미 재취업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를 퇴직한 재취업자 20명중 19명이 군수업체 등 부처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로 취업했다. 군조직의 특성상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함으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은 손해보험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생명보험회사로 가거나,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거나, 비은행 관련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종경력을 업무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에서 마쳐 취업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경력을 세탁하는 경우가 21명이나 되었다. 참여연대가 2007년 입법청원을 통해 주장한바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바와 같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퇴직전 경력 5년에 대해 제한했더라면 취업제한대상이 되었을 취업확인자가 상당수 나왔을 것이다.

취업승인은 2009년 조사에서도 8명의 승인신청자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다. 취업승인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8명 중 6명의 취업을 승인하는 등 온정적인 판단은 여전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총재가 GM대우 오토엔 테크놀러지㈜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GM대우는 지난해 선물환거래에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정부 및 산업은행에 1조 9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 전 총재의 GM대우의 사외이사 취업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막연한 공익과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직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되었다 폐기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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