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안 봐준다 “강경”


▲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폭력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시킨다.

15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심의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 승진 후보자를 각각 대상에서 탈락시킨 적이 있지만, 이를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특히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또, 이번 개정되는 규칙안에 임용권자가 금전 관련 비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방침이다./전주=이영노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