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하여 '09.10.6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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