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와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유서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대신 최근 급증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WTO 협정 및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 선회가 감지돼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WTO 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규정이 각 지자체에 맡겨져있는 탓에 기준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거나 지자체들이 지역 상공인들의 압력으로 재래시장의 사실상 전부를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들어 재래시장에 인접한 SSM이 등장하며 논란거리로 부상했지만 SSM에 비해 상권이 넓은 대형마트는 전통상업 보전구역 입점 제한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현대화된 마트, SSM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허가제 역시 '원칙적 불허'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허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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