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철밥통 공무원들의 실체?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총리실, 정부 부·처·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직원 총 4314명이 출장 등으로 이용한 항공사의 전체 마일리지가 약 1532만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 중 43명만이 약45만 정도를 활용했다. 미활용 마일리지가 약 1천486만 이다.

7만 마일이면 인천∼뉴욕을 무료 왕복할 수 있으니, 항공료 190만원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4억 가량 된다.

국토해양부 고위직은 33명 가운데 1명만(서00 해양환경정책관) 이용했다. 장관, 차관은 출장을 10∼20회 다녀왔지만 한 번도 사용 안했다. 출장 21회에 미활용 마일리지가 12만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임원도 있었다.

결국,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출장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돈'이 아니니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부는 올 5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e-사람'시스템에 공무출장에 따른 마일리지를 전산 입력해 관리하고 항공권 구입시 이를 먼저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e-사람' 시스템에 누적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정부 전체의 항공마일리지는 1억7,633만 마일, 금액으로는 47억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실제 집행된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5배가 많은 8억8,568만 마일(240억원 상당)이 적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영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차관 등 고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마일리지를 기관별로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행안부의 "기관별로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수 의원은 "정부는 1980년대 양 항공사와 GTR(정부항공운송의뢰서(GOVERMENT TRANSPORTATION REQUEST) 체결해서 공무원들의 국적기 의무사용이라는 혜택을 주었다"면서, "이제 대형 항공사들도 스스로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세금을 줄이는데 일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는 기업체의 경우 '상용기업우대제도(CMBS: Corporate Mileage Bonus System)'를 이용해 기업체 임직원의 공무 출장에 의한 항공마일리지를 법인 자산으로 별도 관리, 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공무원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는 합산관리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궁극적으로, 항공마일리지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항공 관리 감독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전체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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