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철도역 등에 자전거 연계시설도 의무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화물을 도로가 아닌 친환경적인 철도와 연안해운으로 수송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철도역과 공항여객터미널을 지을 때에는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했다.

자발적 감축을 위해 도로운송에서 철도와 연안해운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을 체결해 이를 이행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도 규정됐다.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매년 11월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꿔 연료절감을 하기 위해 내년 중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시스템과 기기 등에 대해서는 경제운전 인증 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부문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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