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주유소는 월 판매량 20%까지 혼합유 판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또 혼합석유판매를 활성화하고자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석유시장이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도 주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 석유제품 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제가격, 국내 선물시장 가격,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후 가격을 결정해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 자가 상표 주유소는 정유사 간 경쟁에 따라 값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파급효과로 정유사 상표 제품의 기름값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거래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는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정유소와 주유소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석유판매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혼합석유판매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시규정을 다음 달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혼합석유제품의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혼합석유판매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석유류의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들도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설탕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 3000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달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설탕완제품을 계속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탕 수입이 국내설탕 및 가공식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입설탕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을 삭제했다
.
말레이시아 등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거래원을 다변화하고, 국내 실수요 업체와 해외 수출업체 간 직거래도 추진한다.

aT 내 '수급안정대책단'을 설치해 원당과 설탕가격의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선 다소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이 흔들릴 경우 자칫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여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물가안정책임관제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비자들께서는 가격변화에 대응해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량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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