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8일(목)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의 적정성과 공사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임진강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등 수자원 관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설립목적에 비추어 적법성, 자발성, 공기업으로 참여당위성 등에 대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위법부당하고, 중앙정부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사업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공이 4대강살리기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수공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수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진강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의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기강확립을 거듭 촉구하였다.

10월 9일(금) 국정감사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새만금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