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50~60% 확대, LTV 50%이내 강화

다음 주 부터 제 2금융권에도 주택이나 아파트 담보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보험사나 제 2금융권 등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율(DTI)을 제 2금융권에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자산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걸 말하고, 총부채상환율(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LTV처럼 주택 가격에 비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 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뜻이다.

현행 서울의 투기지역에 보험사를 통해 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DTI는 40%였지만 앞으로 확대된 DTI는 서울(투기지역 제외)50%, 인천,경기는 60%로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투기지역 제외) 50%, 인천,경기 60%로 결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가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 원 초과 한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LTV을 50% 이내로 강화했다.

단 서민 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미분향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 강화에서 제외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