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누유 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9월8일부터 2012년1월24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자동차 4차종 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4월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대상확인 후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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