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법원, 김포공항 인근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35억1천100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려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낸 집단소송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김포공항 인근 신월동 및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주민 3만351명이 제기한 4건의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기 취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원고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 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손배배상 청구 금액인 356억여원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233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음예방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주한 주민들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소음원에 접근하였다는 점은 손해배상액의 감경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수인한도의 범위나 피고의 면책 여부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위자료 산정액은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천원, 80~90웨클 1천원으로 정했으나, 민사소송 원칙상 제척기간인 3년 시한에 해당되는 첫 소송 제기일인 2006년 8월 이전 3년까지만 배상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작년 4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에 의뢰하여 실제 소음을 측정하여 피해비역 분류와 세대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금액을 청구하였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내린 강릉 군비행장 피해 주민들에게 258억원,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480억원,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하여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정신조)는 이날 법원에서 판결결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즉각적인 배상이행과 김포공항 증편 철회 등을 촉구하였다.

정신조 위원장은 "작년 4월 대전대에 의뢰해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80~90웨클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75웨클을 초과했고, 잠재적 피해 주민도 10만영을 넘었다" 며 "정부가 국제선을 계속 증편할 경우 행복도시 신월동, 고강동을 만들기 위해 100,000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 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에 나온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인근 주민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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